솔루스첨단소재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에서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특허(EP 3 316 363)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쟁점은 표면 거칠기 지표 'Rpc' 측정 기준이었는데, 법원은 특허 청구항에 명시된 4mm 단위 샘플링 길이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SK넥실리스가 주장한 1cm 환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기준으로 솔루스 제품의 Rpc 값은 청구항 최소 기준인 10 미만이어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SK넥실리스에 소송비용을 솔루스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사는 한국과 미국에서도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5월 배심원 평결로 SK넥실리스가 승소해 솔루스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핵심
- UPC 만하임 지역부가 SK넥실리스의 전지박 특허(EP 3 316 363) 침해 주장을 기각
- 쟁점은 Rpc 측정 기준이며, 법원은 특허 문언상 4mm 샘플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솔루스 제품의 비침해를 인정
- 법원은 SK넥실리스에 소송비용을 솔루스첨단소재 측에 지급하도록 명령
- 한국·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SK넥실리스가 배심원 평결로 승소해 솔루스가 항소를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