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18건을 확정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대체 기술이 적용된 ESS 컨테이너는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하고, 단일 컨테이너에 전력변환장치(PCS)와 배터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안전성 입증 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의 통합환경관리 기준도 완화해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중복 적용되던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규제 차이도 완화한다. 관련 고시·법령은 2027년까지 순차 개정될 예정이다.
핵심
- 통로 없고 BMS 등 대체 기술이 적용된 ESS 컨테이너는 CCTV 설치 의무 제외, 2027년 고시 개정
- 단일 컨테이너 내 PCS 등 전기설비와 배터리 함께 설치 허용 추진
- 동종 폐수배출시설 배출량 10% 미만 증가 시 변경 신고 면제·사후 신고로 개선
- 폐기물재활용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