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10월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ESS 설치·재활용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는 내부 CCTV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고, BMS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컨테이너 내부에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분리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폐이차전지 재활용 과정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중복 적용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핵심
- 컨테이너형 ESS 내부 CCTV 설치 의무 제외 추진,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목표
- ESS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분리 설치 규제 완화, 안전성 입증 후 제도개선
- 폐이차전지 재활용 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면제·사후신고 전환 추진
-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