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열분해유 생산량의 약 49%를 담당하는 지평선에너지가 전환사채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투자조합은 공장 근저당권에 이어 창업자 지분 전량까지 담보로 확보했고, 영업이익 목표 미달과 거래처 거래 중단 등을 이유로 조기상환을 요구하며 담보권을 실행했다. 지평선에너지는 전남 영광·전북 군산에서 14기의 열분해 설비를 운영하며 폐비닐·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석유화학 원료인 열분해유로 전환, HD현대케미칼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창업자 측은 담보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며 소송과 금융감독원 진정을 제기했고, 법원은 담보권 실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본안 판단은 남아있다. 이번 분쟁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는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대표이사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공백도 드러냈다.
핵심
- 지평선에너지는 전남 영광·전북 군산 14기 설비로 국내 열분해유 생산량의 약 49%를 담당한다.
- 투자조합이 공장 근저당권과 창업자 지분 100%를 담보로 확보한 뒤 조기상환을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했다.
- HD현대케미칼과 10년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원료로 공급하고 있다.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는 대표이사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창업자 보호 공백이 지적됐다.



